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27.2℃
  • 비25.0℃
  • 흐림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6.8℃
  • 흐림강릉27.1℃
  • 흐림동해27.3℃
  • 흐림서울28.1℃
  • 비인천26.9℃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5.7℃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6.6℃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7.9℃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7.4℃
  • 흐림안동28.6℃
  • 구름많음상주27.6℃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군산28.5℃
  • 구름많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7.9℃
  • 흐림창원24.8℃
  • 비광주24.5℃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3.7℃
  • 흐림목포25.9℃
  • 비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3.4℃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6.7℃
  • 흐림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7.3℃
  • 흐림제주27.3℃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4.5℃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6.2℃
  • 흐림강화26.2℃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25.8℃
  • 흐림태백24.8℃
  • 흐림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6.3℃
  • 흐림영광군26.9℃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8.1℃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영주26.3℃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30.6℃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거창28.8℃
  • 흐림합천28.1℃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7.1℃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5.2℃
  • 흐림26.0℃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을 강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을 강화한다

특허청,'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개정

특허청

 

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14.1.제정)'을 개정·배포하였다고 7월 5일(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➊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➋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➍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➎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➊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정행위의 종류·판단기준·조치사항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의뢰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➋ 아이디어 제안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제안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표절·도용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하였다.

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18)을 반영한다. 공모전 주최자의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조사·시정권고 대상이며, 위반행위에 대해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➍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사용금지 의무가 포함된다. 주최자는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 중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사용 서약’을 하고, 사용할 경우 아이디어 거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➎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 활용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이 제시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주최자, 기타 참여자 등이 개선·발전시킨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소유관계 및 수익배분 비율을 정한다는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