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 (월)

  • 흐림속초22.1℃
  • 흐림23.0℃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2.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
  • 흐림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3.1℃
  • 비서울24.3℃
  • 비인천23.8℃
  • 흐림원주23.1℃
  • 안개울릉도23.4℃
  • 흐림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서산22.2℃
  • 구름많음울진22.7℃
  • 비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4.6℃
  • 비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4℃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4.1℃
  • 구름많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4.6℃
  • 박무울산24.8℃
  • 박무창원26.5℃
  • 맑음광주27.4℃
  • 박무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5.3℃
  • 박무목포26.5℃
  • 안개여수26.0℃
  • 안개흑산도24.6℃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26.4℃
  • 맑음순천25.5℃
  • 비홍성(예)22.2℃
  • 구름많음22.6℃
  • 박무제주27.5℃
  • 맑음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6.9℃
  • 비서귀포27.1℃
  • 맑음진주26.7℃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2.5℃
  • 구름많음태백20.7℃
  • 흐림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2.8℃
  • 흐림천안21.7℃
  • 흐림보령21.9℃
  • 구름많음부여23.1℃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4.8℃
  • 맑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4.5℃
  • 맑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6.7℃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양산시27.9℃
  • 맑음보성군26.8℃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6.5℃
  • 맑음해남26.1℃
  • 맑음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많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6.2℃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21.9℃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7℃
  • 흐림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6.2℃
  • 맑음남해26.7℃
  • 구름많음27.0℃
문화재청, 민원인에게 고발하라 막가파 행정 변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민원인에게 고발하라 막가파 행정 변신

민원인에게 새빨간 거짓말로 회신 답변
개인을 위한 특혜 행정인지 구분

page_exp_img01.png

 

민원인 A모씨는 서산보원사지 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장에게 민원서를 제출 했지만 문화재청의 민원회신은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하여 민원인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자 담당자는 고발하라고 말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서산시는 미 발굴된 보물을 발굴하고 도굴의 우려가 있다면서 2004년부터-2017년까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일원에 보원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2005. 8.) 수립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2005728일에 시행된 문화재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비사업 추진을 해 왔다는 것이다.

 

 

대통령령(18976)으로 2005728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2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4문화재청장은 제1(문화재의 보수, 정비에 관한사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민원인은 서산시가 보원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사지중심의 144번지 토지와 건축물은 B모씨의 개인소유로 1차보물발굴대상지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또 문화재청장의 건축물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승인도 없이 2006년부터-2018년까지 년차적으로 불법건축물을 개축. 증축해도 현재까지 이를 덮어주고 눈감아주는등 또한 서산시는 144번지 개인 건축물에 지방보조금 82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해주는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장에게 민원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44번지 B모씨 개인 불법건축물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현장 답사 확인을 하지도 않고 서산시청 말만듣고 144번지내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거짓 회신 답변을 받았다는 것.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미 발굴된 귀중한 문화유산이 144번지내 땅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며, 행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물 철거를 한후 보물 발굴작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시행한 법과 원칙을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재청은 민원인이 문화재보호법위반에 대하여 민원서와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민원회신은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을 했다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개인을 위한 특혜 행정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막가파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됬다.

 

 

 

 

한편 문화재청 이세훈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서산보원사지 정비 기본계획(2005, 8.)수립은 2021년도에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 맞다고 거짓말로 들이대다가 민원인이 2005728일 시행된 문화재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하자 고발을 하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