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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한변리사회,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개최(6.14)

 

특허청은 최근 주요국의 지재권 제도 동향과 개정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2022년도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를 6월 14일(화) 오후 3시 대한변리사회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변리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되며, 현지 국가의 특허관과 변리사가 직접 ▲미국의 상표현대화법 (김윤정 변호사, LA IP-desk)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도입(박진석 변리사, 특허법인 다래) ▲중국의 국제디자인출원 실무(이영연 변리사, 북경정림특허사무소)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신준호 특허관, 주(駐) 일본 한국대사관) 등 주요국의 최신 지재권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이 ‘21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은 재심사를 거쳐 효력을 말소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 이에 대한 실제사례들과 주의사항이 소개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40여 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유럽 연합(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일특허제도 하에서의 출원방법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를 시행(‘22.5.5.)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부분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출원 시 주의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22.5.12.)되어 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출원인, 대리인들이 해외 주요국 제도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재권의 출원 및 관리 등의 절차에서 해외지재권기관과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 참석은 변리사회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경우에 가능하나, 설명회가 끝난 이후 특허청 누리집에서 설명회 발표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회 영상을 볼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시에 파악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지 특허관은 물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정보를 설명회, 유튜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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