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6.7℃
  • 맑음7.6℃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4℃
  • 박무백령도8.1℃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2℃
  • 박무인천7.3℃
  • 맑음원주10.0℃
  • 박무울릉도7.7℃
  • 박무수원6.7℃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8.4℃
  • 연무대구9.5℃
  • 박무전주8.3℃
  • 박무울산7.7℃
  • 박무창원8.8℃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8.3℃
  • 박무목포7.9℃
  • 맑음여수10.4℃
  • 안개흑산도7.6℃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6.4℃
  • 맑음6.3℃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8.2℃
  • 맑음8.1℃
  • 흐림부안7.5℃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5℃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8.6℃
  • 맑음7.0℃
홍성군, 2022년 6월 자동차세 39억57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홍성군, 2022년 6월 자동차세 39억5700만원 부과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성군, 2022년 6월 자동차세 39억5700만원 부과

 

홍성군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3만4,896건, 39억 5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납부 기한 전 통장 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은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성군에서는 하반기 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된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충청남도홍성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