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속초10.7℃
  • 맑음10.6℃
  • 구름많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0.3℃
  • 구름많음파주8.1℃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2.9℃
  • 구름많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2.3℃
  • 박무서울10.3℃
  • 박무인천7.4℃
  • 구름많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2.8℃
  • 박무수원8.1℃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8.4℃
  • 흐림울진12.9℃
  • 맑음청주14.4℃
  • 박무대전13.0℃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군산9.5℃
  • 구름많음대구18.5℃
  • 박무전주11.3℃
  • 구름많음울산19.5℃
  • 흐림창원18.2℃
  • 박무광주15.3℃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5.9℃
  • 박무목포12.4℃
  • 흐림여수17.2℃
  • 박무흑산도11.2℃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1.7℃
  • 흐림순천14.4℃
  • 박무홍성(예)9.3℃
  • 구름많음12.0℃
  • 연무제주15.5℃
  • 흐림고산14.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15.1℃
  • 구름많음강화6.6℃
  • 구름많음양평12.3℃
  • 구름많음이천11.9℃
  • 맑음인제9.7℃
  • 구름많음홍천11.6℃
  • 구름많음태백9.6℃
  • 맑음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12.2℃
  • 구름많음천안12.4℃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3.5℃
  • 구름많음12.3℃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6.0℃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6.5℃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8.6℃
  • 구름많음영주13.9℃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청송군12.9℃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의성12.4℃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8.3℃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6.6℃
  • 구름많음밀양17.3℃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3℃
  • 흐림17.1℃
원자력안전정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안전정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6.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6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 하여야 하고,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원안위는 규제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왔으나, 국민은 사업자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2023년)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원안위가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실시하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과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도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국민의 바람과 요구로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 며

"그동안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던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법 시행에 따른 의지를 나타냈다.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