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속초9.0℃
  • 비9.4℃
  • 흐림철원9.8℃
  • 구름많음동두천10.6℃
  • 흐림파주10.3℃
  • 구름많음대관령8.3℃
  • 흐림춘천9.4℃
  • 비백령도9.1℃
  • 비북강릉9.7℃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1℃
  • 비서울11.7℃
  • 비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2.0℃
  • 비울릉도12.3℃
  • 비수원11.9℃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2.5℃
  • 흐림울진12.5℃
  • 흐림청주13.6℃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3.5℃
  • 비안동10.8℃
  • 흐림상주9.8℃
  • 비포항13.9℃
  • 흐림군산14.9℃
  • 비대구14.6℃
  • 비전주16.2℃
  • 비울산13.4℃
  • 흐림창원14.9℃
  • 비광주15.8℃
  • 비부산16.7℃
  • 흐림통영16.6℃
  • 박무목포15.0℃
  • 비여수15.7℃
  • 박무흑산도15.1℃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5.1℃
  • 흐림순천13.9℃
  • 비홍성(예)13.9℃
  • 구름많음11.6℃
  • 구름많음제주20.5℃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1.3℃
  • 구름많음이천11.0℃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12.3℃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1.2℃
  • 흐림보은12.9℃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3.3℃
  • 흐림12.1℃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6.1℃
  • 구름많음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5.4℃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3.0℃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11.0℃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5.2℃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3.5℃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7.0℃
  • 비16.5℃
지역명 삭제·규격 통일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명 삭제·규격 통일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11월 26일 신규 발급부터 적용·기존 건설기계 소유자도 신청 가능

 

2022년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번호체계)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② (색상)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③ (크기)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