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

  • 맑음속초9.1℃
  • 맑음7.4℃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11.1℃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8.7℃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14.1℃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3℃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8.6℃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9.5℃
  • 맑음포항11.8℃
  • 구름많음군산10.7℃
  • 맑음대구11.5℃
  • 구름많음전주9.4℃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3℃
  • 구름많음광주11.6℃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2.9℃
  • 흐림고창12.3℃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홍성(예)8.4℃
  • 맑음7.5℃
  • 구름많음제주16.4℃
  • 구름많음고산16.3℃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8.0℃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10.2℃
  • 구름많음부여8.0℃
  • 맑음금산9.0℃
  • 맑음8.5℃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8.7℃
  • 흐림정읍10.8℃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6℃
  • 흐림고창군12.0℃
  • 흐림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1.7℃
  • 흐림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장흥11.2℃
  • 흐림해남13.2℃
  • 구름많음고흥11.3℃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5℃
  • 흐림진도군14.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1.9℃
  • 맑음10.9℃
대구시교육청, 건설현장 간부공무원 특별 안전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대구시교육청, 건설현장 간부공무원 특별 안전점검 실시

부교육감, 교육장 등 5월 31일까지 교육청 발주 건설공사 현장 안전검검 실시

  • 기자
  • 등록 2022.05.23 12:27
  • 조회수 230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교실 증축공사 등 교육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간부공무원이 직접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간부공무원 특별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을 시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공사 현장 근로자와 공사장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한 근로환경과 건설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점검대상은 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을 포함해 공사 규모가 큰 공사 현장 6개소를 대상으로 부교육감, 정책지원국장 및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점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해당건설공사 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점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이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여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순회 점검 및 합동안전보건 점검 사항, ▶현장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재해발생시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등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시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조치 확보에 관한 의무이행 사항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 하고,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별도 서면으로 지도 조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강병구 부교육감은 5월 20일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는 건설공사인 대구상원중학교 다목적강당 공사현장에 점점책임관으로 직접 참여했다.

강병구 부교육감은“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는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사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사 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고 공사 현장의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대구시 교육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