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조금속초0.6℃
  • 구름많음-5.9℃
  • 흐림철원-6.4℃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4.5℃
  • 맑음대관령-9.7℃
  • 구름많음춘천-5.5℃
  • 흐림백령도2.6℃
  • 구름조금북강릉0.4℃
  • 구름조금강릉1.5℃
  • 맑음동해-0.1℃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많음인천0.8℃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6.6℃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5.2℃
  • 구름조금서산-1.5℃
  • 구름조금울진2.7℃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2.0℃
  • 구름조금군산0.2℃
  • 맑음대구-2.4℃
  • 구름조금전주0.4℃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2.5℃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부산5.2℃
  • 구름많음통영5.3℃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여수5.9℃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4.4℃
  • 맑음홍성(예)-2.6℃
  • 구름조금-5.0℃
  • 구름많음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1.3℃
  • 구름많음진주-4.0℃
  • 흐림강화0.2℃
  • 구름조금양평-3.5℃
  • 구름조금이천-5.1℃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5.7℃
  • 맑음태백-7.0℃
  • 구름조금정선군-7.7℃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5.6℃
  • 구름조금천안-4.4℃
  • 구름조금보령1.8℃
  • 구름조금부여-3.8℃
  • 맑음금산-5.2℃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임실-4.1℃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5.4℃
  • 흐림고창군5.9℃
  • 흐림영광군1.9℃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3.7℃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보성군-0.6℃
  • 구름많음강진군2.2℃
  • 구름많음장흥-1.2℃
  • 흐림해남5.9℃
  • 구름조금고흥2.9℃
  • 맑음의령군-5.8℃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5.0℃
  • 흐림영천-4.5℃
  • 맑음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6.4℃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6℃
  • 구름조금산청-4.6℃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4℃
  • 맑음-0.2℃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대구서 신고 5배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대구서 신고 5배 증가

대구경찰청, 선제적 가해자 격리로 피해자 안전 확보

대구경찰청.jpg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났다. 그간 대구에서는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입건되었고,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여 입건된 50대 남성이 잠정조치(접근금지) 기간 중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경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접근금지는 물론, 스토킹 행위자를 1개월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은 63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5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특히,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