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29.4℃
  • 흐림철원28.8℃
  • 구름많음동두천29.1℃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대관령26.3℃
  • 흐림춘천28.4℃
  • 흐림백령도23.4℃
  • 흐림북강릉26.3℃
  • 흐림강릉28.2℃
  • 흐림동해28.2℃
  • 구름많음서울28.1℃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5.5℃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4.4℃
  • 흐림충주27.1℃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8.2℃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8.0℃
  • 흐림안동29.0℃
  • 구름많음상주26.3℃
  • 비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울산26.3℃
  • 비창원25.0℃
  • 흐림광주26.0℃
  • 흐림부산24.3℃
  • 흐림통영23.5℃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4.7℃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5.0℃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3℃
  • 흐림홍성(예)25.1℃
  • 구름많음26.4℃
  • 흐림제주29.4℃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5.2℃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7.3℃
  • 흐림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홍천27.1℃
  • 흐림태백26.5℃
  • 흐림정선군28.5℃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4.9℃
  • 흐림천안26.1℃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9.0℃
  • 구름많음26.9℃
  • 흐림부안27.1℃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남원27.2℃
  • 흐림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8℃
  • 흐림함양군27.3℃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5.4℃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4.9℃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8.7℃
  • 흐림영덕29.6℃
  • 구름많음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8.1℃
  • 흐림영천28.0℃
  • 흐림경주시27.9℃
  • 흐림거창27.5℃
  • 흐림합천27.2℃
  • 흐림밀양27.8℃
  • 흐림산청26.8℃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5.2℃
  • 비25.6℃
[광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제정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광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제정 홍보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제정 -

관련사진1.png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홍보)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작성 지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급 이상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6항에 의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기존 소방계획서에 차별성을 더해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공동주택의 복합화 및 고층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평상시에 화재예방을 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구성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매뉴얼이며 공동주택 관계자는 이를 인지하고 적극활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