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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운행제한 위반차량 강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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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운행제한 위반차량 강력 단속 실시

거제시, 운행제한 위반차량 강력 단속 실시

 

거제시에서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폭 2.5m, 높이 4.2m, 길이16.7m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다.

특히 구 거제대교는 40년 이상된 노후교량으로 총중량 30톤, 폭 2.5m, 높이 4.0m로 단속 기준이 다른 교량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과적여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단속은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하되, 최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과 골재 및 철강재 관련 사업장, 골재 생산지, 주요 중차량 통과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과장은 “중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변형, 침하, 균열, 파손을 막기 위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과적단속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로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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