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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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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고소득(연 1억, 월 834만 원)·고재산(일반재산 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광양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올해 10월 앞당겨 추진한 것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2021년 4인 기준 146만 2천 원, 2022년 153만 6천 원)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와 연계해 생계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관련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0년 12월 1,848가구 2,508명, 2021년 2,068가구 2,758명 등 작년 대비 가구원수 10% 증가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빈곤 중장년층, 노인 등의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사각지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실직, 불안정 소득활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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