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구름많음속초26.9℃
  • 비25.7℃
  • 흐림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파주26.6℃
  • 구름많음대관령25.2℃
  • 흐림춘천26.5℃
  • 천둥번개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7.5℃
  • 구름많음강릉28.2℃
  • 맑음동해26.8℃
  • 흐림서울25.8℃
  • 비인천25.7℃
  • 흐림원주28.3℃
  • 박무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5.4℃
  • 구름많음울진26.4℃
  • 비청주27.9℃
  • 구름많음대전28.3℃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7.6℃
  • 구름많음상주28.2℃
  • 흐림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많음전주28.5℃
  • 흐림울산27.8℃
  • 흐림창원26.8℃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4.4℃
  • 박무흑산도23.3℃
  • 흐림완도26.4℃
  • 구름많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6.7℃
  • 구름많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6.2℃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7.5℃
  • 비서귀포25.4℃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인제28.1℃
  • 흐림홍천27.3℃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28.7℃
  • 흐림제천25.9℃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7.5℃
  • 흐림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부안28.2℃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정읍29.0℃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영광군26.9℃
  • 흐림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7.5℃
  • 흐림양산시27.7℃
  • 구름많음보성군26.9℃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7.1℃
  • 흐림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7.4℃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29.7℃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6.7℃
  • 흐림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남해25.8℃
  • 흐림26.9℃
국민권익위원회,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 없는데도 부동산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소멸시효 완성 조치 권고

  • 기자
  • 등록 2022.04.11 13:35
  • 조회수 279
국민권익위원회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ㄱ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ㄱ씨의 부동산 압류는 20년 넘게 이어져 최근에 이르러서야 공매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공매대행 의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해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년이 넘도록 공매를 의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과세관청이 ㄱ씨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고 토지가 ㄱ씨의 단독 소유였던 점 ▲공매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토지를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ㄱ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재산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