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구름많음속초25.4℃
  • 구름많음27.8℃
  • 흐림철원27.2℃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5.8℃
  • 구름많음춘천27.2℃
  • 안개백령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많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6.0℃
  • 비서울24.9℃
  • 천둥번개인천24.7℃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7.5℃
  • 비청주27.8℃
  • 비대전25.9℃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6.0℃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6.5℃
  • 비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7.8℃
  • 흐림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7.1℃
  • 비부산24.3℃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5.6℃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흑산도22.5℃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5.7℃
  • 비홍성(예)24.4℃
  • 흐림26.5℃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4.6℃
  • 흐림양평25.6℃
  • 흐림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7.2℃
  • 구름많음홍천27.4℃
  • 구름많음태백27.2℃
  • 구름많음정선군27.2℃
  • 흐림제천25.2℃
  • 흐림보은25.7℃
  • 흐림천안25.8℃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7.1℃
  • 흐림24.9℃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4.5℃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6.3℃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6.2℃
  • 흐림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의령군25.6℃
  • 구름많음함양군25.9℃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5.6℃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5.2℃
  • 흐림청송군27.2℃
  • 흐림영덕28.0℃
  • 흐림의성26.6℃
  • 흐림구미25.3℃
  • 흐림영천25.8℃
  • 흐림경주시26.8℃
  • 구름많음거창25.8℃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5.4℃
  • 비25.8℃
인사혁신처,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등 1,978명 신고내역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6억 2,145만 원) 중 본인 8억 2,439만 원(50.8%), 배우자 6억 3,786만 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 5,919만 원(9.9%)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6,629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 원(57.3%)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01만원(42.7%)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