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28.7℃
  • 맑음철원28.2℃
  • 흐림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9.3℃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9.1℃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8.0℃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전주29.6℃
  • 흐림울산25.9℃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8.3℃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4.8℃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3.0℃
  • 비흑산도20.9℃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27.8℃
  • 흐림제주26.6℃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7.2℃
  • 흐림보령28.9℃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29.2℃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7.9℃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장수27.5℃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7.4℃
  • 구름많음순창군27.6℃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2.4℃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9.0℃
  • 구름많음영덕26.5℃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3.0℃
  • 흐림28.2℃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학대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담 쉼터 마련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학대 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담 쉼터 마련된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자
  • 등록 2022.03.31 13:36
  • 조회수 107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용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지난해 4월, 김영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조례 개정을 준비한 김영해 의원은 “최근 3년간 장애아동 학대는 전체의 11.9%에서 15.4%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학대는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거주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대피해를 겪은 장애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신속한 분리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없어 기존 쉼터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가해자 분리가 늦어져 재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피해장애아동 전담 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장애아동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인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피해장애아동의 보호 및 숙식,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영해 의원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전용 쉼터에서 회복하고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