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속초1.0℃
  • 맑음-7.4℃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0.4℃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0.9℃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8℃
  • 구름많음울릉도3.9℃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1.2℃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1.3℃
  • 구름조금안동-0.4℃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2.6℃
  • 구름많음군산-0.8℃
  • 흐림대구2.4℃
  • 박무전주0.9℃
  • 흐림울산2.8℃
  • 구름많음창원3.7℃
  • 구름많음광주2.1℃
  • 구름많음부산3.7℃
  • 구름조금통영3.8℃
  • 흐림목포2.7℃
  • 구름많음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4.3℃
  • 흐림고창1.3℃
  • 구름많음순천1.4℃
  • 맑음홍성(예)-2.2℃
  • 맑음-1.8℃
  • 흐림제주7.7℃
  • 구름많음고산7.7℃
  • 흐림성산6.5℃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1.0℃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7.7℃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2.0℃
  • 맑음-1.6℃
  • 구름많음부안0.6℃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1.7℃
  • 구름많음장수-1.1℃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2.4℃
  • 구름많음순창군-1.8℃
  • 구름많음북창원4.5℃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장흥3.5℃
  • 구름많음해남4.0℃
  • 구름많음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0.1℃
  • 구름많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3.5℃
  • 구름많음진도군5.0℃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1.1℃
  • 맑음의성-3.5℃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영천1.7℃
  • 흐림경주시2.2℃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밀양1.3℃
  • 흐림산청2.2℃
  • 구름많음거제5.0℃
  • 구름많음남해4.8℃
  • 구름많음2.7℃
경남소방본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방탈출·키즈·만화카페 179곳 안전관리카드 작성 및 관계자 교육
- 6월 8일 이후 신규 영업장 및 영업주 변경 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으로 안전관리 강화 나서

220324-1신종다중이용업소.jpg

 

220324-1신종다중이용업소2.jpg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 17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은 2021127일 공포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따라서 6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비상구,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장식물도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합판이나 목재 실내장식물은 소방서로부터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소방서와 시·군 보건소,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작성, 다중이용업소 의무사항 안내,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비상구 설치 유무 현황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 영업장의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지위승계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방탈출·키즈·만화카페가 신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