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속초9.7℃
  • 비9.7℃
  • 흐림철원9.7℃
  • 흐림동두천10.9℃
  • 구름많음파주10.8℃
  • 흐림대관령7.6℃
  • 구름많음춘천9.7℃
  • 비백령도8.5℃
  • 비북강릉9.4℃
  • 구름많음강릉10.4℃
  • 구름많음동해10.6℃
  • 비서울12.3℃
  • 비인천11.9℃
  • 흐림원주12.1℃
  • 비울릉도12.2℃
  • 비수원12.6℃
  • 흐림영월9.7℃
  • 흐림충주12.0℃
  • 흐림서산10.8℃
  • 흐림울진11.1℃
  • 비청주14.3℃
  • 비대전15.0℃
  • 흐림추풍령12.5℃
  • 비안동11.3℃
  • 흐림상주10.1℃
  • 흐림포항14.8℃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6℃
  • 비전주16.2℃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16.7℃
  • 비광주15.6℃
  • 박무부산17.0℃
  • 흐림통영16.0℃
  • 안개목포14.6℃
  • 박무여수15.6℃
  • 흐림흑산도14.4℃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4.5℃
  • 구름많음순천16.1℃
  • 비홍성(예)12.4℃
  • 흐림13.3℃
  • 비제주20.7℃
  • 흐림고산15.3℃
  • 흐림성산16.1℃
  • 박무서귀포16.1℃
  • 흐림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0.8℃
  • 흐림양평11.4℃
  • 흐림이천11.4℃
  • 흐림인제9.5℃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12.9℃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1.1℃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4.4℃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4℃
  • 흐림14.2℃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6.1℃
  • 흐림장수15.6℃
  • 구름많음고창군15.0℃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7℃
  • 구름많음순창군15.8℃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6.9℃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1.5℃
  • 구름많음청송군12.2℃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3.8℃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6.7℃
  • 흐림17.5℃
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군수물자,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부패행위’집중신고 받는다

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및 책임감면,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시 보상·포상금 지급

 

제품 원가 조작, 부실·성능 미달 제품 납품, 제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부패행위에 대해 이번 달 21일부터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납품 및 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수물자·학교 기자재 등 납품 비리, 특혜성 부당계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017년(54점, 53위)부터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 평가 대상국 중 32위라는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재난이 발생하고 1,000억 원대 이동식 방호벽 군납 비리 및 수십억 원의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와 같은 공공분야 납품·계약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신속한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징계를 감면(책임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계약 비리를 적발해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을 가져오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LH사태와 관련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2021.3.~6.)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의장,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패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의 납품계약 과정의 비리를 근절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