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25.7℃
  • 맑음16.6℃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4.3℃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5.9℃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5.2℃
  • 맑음울진20.9℃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8.8℃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6.0℃
  • 맑음16.1℃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4.8℃
  • 맑음홍천16.9℃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9℃
  • 맑음16.2℃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5.8℃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8℃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20.4℃
  • 맑음거제17.7℃
  • 맑음남해17.7℃
  • 맑음17.2℃
전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전북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점검

4월 8일까지 유·초·특수학교 454교 788대 대상

  • 기자
  • 등록 2022.03.07 10:31
  • 조회수 132
전북교육청 전경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확인’을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확인 대상은 2022학년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454교의 통학버스 788대다.

2020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하고 탑승 여부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합동 확인반 및 자체 확인반을 꾸려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오고 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장치 장착(권장사항) 여부 ▲차량 내 운행기록 일지 작성 여부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는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 안전 실태 확인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통학버스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북도 교육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