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토)

  • 맑음속초34.9℃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철원31.1℃
  • 구름많음동두천30.6℃
  • 구름많음파주30.5℃
  • 구름많음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2.1℃
  • 맑음백령도31.1℃
  • 맑음북강릉35.8℃
  • 맑음강릉36.0℃
  • 구름많음동해35.1℃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인천31.4℃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35.0℃
  • 구름많음수원31.7℃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33.3℃
  • 맑음울진36.8℃
  • 맑음청주33.6℃
  • 맑음대전33.3℃
  • 맑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안동32.8℃
  • 맑음상주32.7℃
  • 맑음포항35.7℃
  • 맑음군산31.7℃
  • 맑음대구34.8℃
  • 맑음전주34.0℃
  • 맑음울산35.3℃
  • 맑음창원36.8℃
  • 맑음광주33.4℃
  • 맑음부산36.2℃
  • 맑음통영30.8℃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4.4℃
  • 맑음흑산도32.3℃
  • 맑음완도34.8℃
  • 맑음고창33.9℃
  • 맑음순천33.3℃
  • 맑음홍성(예)33.1℃
  • 구름많음31.1℃
  • 맑음제주33.7℃
  • 맑음고산31.4℃
  • 맑음성산32.8℃
  • 맑음서귀포32.5℃
  • 맑음진주36.4℃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1.9℃
  • 맑음이천33.2℃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9.1℃
  • 흐림정선군31.8℃
  • 구름많음제천31.3℃
  • 구름많음보은31.2℃
  • 맑음천안31.7℃
  • 맑음보령32.9℃
  • 맑음부여32.9℃
  • 맑음금산32.7℃
  • 맑음32.3℃
  • 맑음부안33.8℃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4.2℃
  • 맑음남원34.0℃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3.6℃
  • 맑음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7.3℃
  • 맑음순창군33.1℃
  • 맑음북창원37.4℃
  • 맑음양산시39.3℃
  • 맑음보성군34.5℃
  • 맑음강진군35.6℃
  • 맑음장흥34.6℃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6℃
  • 맑음의령군37.4℃
  • 맑음함양군34.7℃
  • 맑음광양시36.6℃
  • 맑음진도군32.1℃
  • 맑음봉화30.5℃
  • 구름많음영주31.8℃
  • 맑음문경32.0℃
  • 구름많음청송군33.1℃
  • 맑음영덕35.2℃
  • 맑음의성33.8℃
  • 맑음구미34.1℃
  • 맑음영천34.8℃
  • 맑음경주시35.6℃
  • 맑음거창35.9℃
  • 맑음합천37.3℃
  • 맑음밀양36.6℃
  • 맑음산청35.3℃
  • 맑음거제35.9℃
  • 맑음남해35.8℃
  • 맑음37.4℃
경상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에 나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경상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에 나서다

새학기 불법찬조금 근절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 기자
  • 등록 2022.03.07 12:38
  • 조회수 155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소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공개적 절차를 통해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불법찬조금 조성이 우려되어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 사례 학부모 안내 강화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공개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또한 신학기를 앞두고 불법찬조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동부·학부모단체 대상 연수 실시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학교자체 점검을 위한 불법찬조금 체크리스트 개발 등 불법찬조금 사전 예방 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학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불법찬조금은 교육계에서 근절해야 될 사안이며,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