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1 (토)

  • 맑음속초34.9℃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철원31.1℃
  • 구름많음동두천30.6℃
  • 구름많음파주30.5℃
  • 구름많음대관령28.2℃
  • 구름많음춘천32.1℃
  • 맑음백령도31.1℃
  • 맑음북강릉35.8℃
  • 맑음강릉36.0℃
  • 구름많음동해35.1℃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인천31.4℃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35.0℃
  • 구름많음수원31.7℃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33.3℃
  • 맑음울진36.8℃
  • 맑음청주33.6℃
  • 맑음대전33.3℃
  • 맑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안동32.8℃
  • 맑음상주32.7℃
  • 맑음포항35.7℃
  • 맑음군산31.7℃
  • 맑음대구34.8℃
  • 맑음전주34.0℃
  • 맑음울산35.3℃
  • 맑음창원36.8℃
  • 맑음광주33.4℃
  • 맑음부산36.2℃
  • 맑음통영30.8℃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4.4℃
  • 맑음흑산도32.3℃
  • 맑음완도34.8℃
  • 맑음고창33.9℃
  • 맑음순천33.3℃
  • 맑음홍성(예)33.1℃
  • 구름많음31.1℃
  • 맑음제주33.7℃
  • 맑음고산31.4℃
  • 맑음성산32.8℃
  • 맑음서귀포32.5℃
  • 맑음진주36.4℃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1.9℃
  • 맑음이천33.2℃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9.1℃
  • 흐림정선군31.8℃
  • 구름많음제천31.3℃
  • 구름많음보은31.2℃
  • 맑음천안31.7℃
  • 맑음보령32.9℃
  • 맑음부여32.9℃
  • 맑음금산32.7℃
  • 맑음32.3℃
  • 맑음부안33.8℃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4.2℃
  • 맑음남원34.0℃
  • 맑음장수31.5℃
  • 맑음고창군33.6℃
  • 맑음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7.3℃
  • 맑음순창군33.1℃
  • 맑음북창원37.4℃
  • 맑음양산시39.3℃
  • 맑음보성군34.5℃
  • 맑음강진군35.6℃
  • 맑음장흥34.6℃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6℃
  • 맑음의령군37.4℃
  • 맑음함양군34.7℃
  • 맑음광양시36.6℃
  • 맑음진도군32.1℃
  • 맑음봉화30.5℃
  • 구름많음영주31.8℃
  • 맑음문경32.0℃
  • 구름많음청송군33.1℃
  • 맑음영덕35.2℃
  • 맑음의성33.8℃
  • 맑음구미34.1℃
  • 맑음영천34.8℃
  • 맑음경주시35.6℃
  • 맑음거창35.9℃
  • 맑음합천37.3℃
  • 맑음밀양36.6℃
  • 맑음산청35.3℃
  • 맑음거제35.9℃
  • 맑음남해35.8℃
  • 맑음37.4℃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보건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 지원

영유아 118만 명 대상 6주간 주 2회 분량, 보육교직원 32만 명 대상 4주간 주 1회 분량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국회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만0세∼5세)가 이용하는 집단시설로,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자가진단키트는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118만 명), 보육교직원(32만 명)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1,550만 개(375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3월 2일 현재, 조달청 공공물량 우선배정에 따라 영유아 대상 1차 지원물량(470만 개, 2주분)이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로부터 출하 완료되어 이번주 중 시군구 단위 배송 완료 예정이다.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 1∼2회 등원·출근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가족 주위에 감염자가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 필요한 경우, 주말 가족활동 등 예방차원의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등 가정 내 밀착 보호자가 대신 검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의 방역 관리 강화로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