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화)

  • 흐림속초25.0℃
  • 흐림31.1℃
  • 흐림철원30.0℃
  • 흐림동두천29.3℃
  • 흐림파주28.5℃
  • 흐림대관령27.1℃
  • 흐림춘천31.1℃
  • 흐림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6.4℃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5℃
  • 흐림서울31.2℃
  • 흐림인천29.6℃
  • 구름많음원주31.3℃
  • 구름많음울릉도27.7℃
  • 흐림수원31.0℃
  • 구름많음영월30.1℃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서산31.9℃
  • 구름많음울진25.7℃
  • 구름많음청주32.3℃
  • 구름많음대전32.3℃
  • 구름많음추풍령28.6℃
  • 흐림안동30.5℃
  • 흐림상주30.2℃
  • 구름많음포항31.3℃
  • 구름많음군산32.1℃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많음전주32.5℃
  • 구름많음울산30.6℃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광주31.6℃
  • 흐림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4.3℃
  • 맑음목포30.1℃
  • 안개여수25.3℃
  • 박무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고창31.6℃
  • 구름많음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31.7℃
  • 흐림31.1℃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6.9℃
  • 흐림서귀포28.6℃
  • 구름많음진주28.6℃
  • 흐림강화26.7℃
  • 흐림양평30.4℃
  • 흐림이천31.2℃
  • 흐림인제31.1℃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정선군31.0℃
  • 구름많음제천29.6℃
  • 흐림보은29.3℃
  • 흐림천안30.8℃
  • 구름많음보령31.1℃
  • 구름많음부여65.3℃
  • 구름많음금산32.5℃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부안32.4℃
  • 구름많음임실30.6℃
  • 구름많음정읍33.1℃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많음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1.2℃
  • 구름많음영광군30.8℃
  • 구름많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순창군30.0℃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29.8℃
  • 구름많음보성군28.8℃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많음해남29.9℃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9.4℃
  • 구름많음봉화28.7℃
  • 흐림영주29.2℃
  • 흐림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29.9℃
  • 흐림의성31.2℃
  • 흐림구미31.3℃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경주시31.6℃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산청29.7℃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28.2℃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요양급여·장해급여 청구 단계에서도 공상 공무원 의견 반영

인사혁신처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보다 체계화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스스로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