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흐림속초20.1℃
  • 흐림21.5℃
  • 구름많음철원21.0℃
  • 흐림동두천21.1℃
  • 흐림파주21.3℃
  • 구름많음대관령14.5℃
  • 흐림춘천22.0℃
  • 흐림백령도18.0℃
  • 구름많음북강릉20.0℃
  • 구름많음강릉20.9℃
  • 흐림동해20.0℃
  • 흐림서울21.8℃
  • 흐림인천21.9℃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19.0℃
  • 구름많음수원21.1℃
  • 구름많음영월22.2℃
  • 흐림충주21.3℃
  • 흐림서산21.5℃
  • 흐림울진20.9℃
  • 흐림청주22.4℃
  • 흐림대전21.8℃
  • 흐림추풍령19.8℃
  • 흐림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1.2℃
  • 흐림포항21.7℃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창원23.1℃
  • 흐림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3.3℃
  • 흐림흑산도22.8℃
  • 흐림완도23.3℃
  • 흐림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2.1℃
  • 흐림홍성(예)21.2℃
  • 구름많음21.0℃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4.2℃
  • 흐림진주22.4℃
  • 흐림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1.6℃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7℃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9.6℃
  • 구름많음제천19.9℃
  • 흐림보은20.1℃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22.2℃
  • 흐림부여20.9℃
  • 흐림금산22.0℃
  • 흐림21.6℃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2.2℃
  • 흐림정읍24.1℃
  • 흐림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0.7℃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3.9℃
  • 구름많음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3.5℃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18.7℃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19.9℃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22.2℃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1.4℃
  • 흐림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1.8℃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4.1℃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4.0℃
  • 구름많음22.7℃
상주시,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시,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지방세 감면제도, 바뀐 지방세 주요내용 등 안내

  • 기자
  • 등록 2022.03.02 07:42
  • 조회수 87
상주시,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상주시는 "2022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안내책자에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취득세 분야에 대한 개정사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하지 않고 폐차하여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속 취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차량이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연수가 지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했던 납세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귀농인의 농지 등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취득 후 일정기간(60일이내)내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으며, 농업용시설에도 감면을 적용토록 확대하되, 지역‧면적제한 등은 자경농민 감면과 동일하게 개선되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40만원)은 올해 연말까지, 전기⸳수소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그리고 경형 승용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한도는 확대된다. 최근의 차량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경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며, 감면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된다.

김혁환 세정과장은“지방세 관계법이 서민들의 비과세 감면 확대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시민들과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