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0.8℃
  • 구름많음-3.3℃
  • 구름많음철원-4.7℃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파주-4.9℃
  • 맑음대관령-7.2℃
  • 흐림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0.6℃
  • 구름조금강릉0.8℃
  • 흐림동해2.4℃
  • 구름많음서울-2.7℃
  • 구름많음인천-2.6℃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6.9℃
  • 구름많음수원-1.9℃
  • 구름조금영월-2.8℃
  • 맑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많음울진3.8℃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5℃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3℃
  • 흐림상주-0.7℃
  • 흐림포항3.8℃
  • 구름조금군산-0.3℃
  • 흐림대구2.1℃
  • 구름많음전주-0.5℃
  • 흐림울산3.1℃
  • 흐림창원4.0℃
  • 구름많음광주2.3℃
  • 흐림부산6.3℃
  • 흐림통영6.3℃
  • 흐림목포3.9℃
  • 흐림여수3.8℃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1.1℃
  • 흐림순천1.4℃
  • 맑음홍성(예)-0.2℃
  • 맑음-1.4℃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6.8℃
  • 흐림서귀포11.4℃
  • 구름많음진주4.4℃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1.5℃
  • 맑음이천-2.1℃
  • 흐림인제-2.2℃
  • 구름조금홍천-2.8℃
  • 흐림태백-3.3℃
  • 구름조금정선군-2.9℃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조금보은-1.3℃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0.6℃
  • 구름조금부여-0.2℃
  • 구름많음금산-1.1℃
  • 맑음-1.1℃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1℃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1.0℃
  • 흐림북창원5.3℃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3.9℃
  • 흐림장흥3.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2.0℃
  • 흐림광양시3.2℃
  • 흐림진도군4.7℃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영주-1.7℃
  • 구름조금문경-1.3℃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1.1℃
  • 흐림영천1.3℃
  • 흐림경주시2.5℃
  • 구름많음거창0.2℃
  • 흐림합천3.9℃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3℃
  • 흐림거제6.5℃
  • 흐림남해4.8℃
  • 구름많음6.1℃
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가 농어촌지역에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취·등록세 최대 280만원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자) 등이다.

올해에는 부부공동 신청이 허용되며, 사업 초기자금 마련을 위한 선금 대출한도가 신축 기존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축 등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주택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 신청하도록 융자 신청기한을 신설했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25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라북도 군산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