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3℃
  • 구름많음4.0℃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3.2℃
  • 맑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12.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인천4.5℃
  • 구름많음원주7.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조금수원5.8℃
  • 흐림영월9.6℃
  • 흐림충주8.8℃
  • 구름조금서산6.1℃
  • 구름많음울진12.6℃
  • 구름많음청주8.8℃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8.4℃
  • 흐림안동8.0℃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포항13.9℃
  • 흐림군산8.5℃
  • 구름많음대구11.6℃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9.7℃
  • 흐림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4.0℃
  • 비목포9.0℃
  • 맑음여수14.2℃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0.5℃
  • 흐림고창8.6℃
  • 구름많음순천10.8℃
  • 구름많음홍성(예)7.6℃
  • 구름많음8.0℃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0.3℃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6.3℃
  • 구름많음인제8.3℃
  • 구름많음홍천6.1℃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8.4℃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7.8℃
  • 구름많음보령7.4℃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8.6℃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8.6℃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1℃
  • 흐림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6.7℃
  • 구름많음영주6.9℃
  • 흐림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7.7℃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11.4℃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많음남해14.1℃
  • 비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절차 등 구체화]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절차 등 구체화]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2.18~3.30)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