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속초15.3℃
  • 맑음8.4℃
  • 맑음철원7.5℃
  • 맑음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5.5℃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0.4℃
  • 구름많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6.3℃
  • 구름많음서울10.0℃
  • 구름많음인천8.1℃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7.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서산5.4℃
  • 맑음울진15.5℃
  • 구름많음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9.4℃
  • 맑음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1.3℃
  • 맑음포항13.9℃
  • 흐림군산7.8℃
  • 구름많음대구12.5℃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울산11.6℃
  • 구름많음창원10.1℃
  • 흐림광주12.1℃
  • 구름많음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0.9℃
  • 흐림목포11.2℃
  • 구름많음여수10.8℃
  • 흐림흑산도9.9℃
  • 흐림완도9.9℃
  • 흐림고창7.8℃
  • 흐림순천6.9℃
  • 구름많음홍성(예)7.7℃
  • 구름많음9.4℃
  • 흐림제주12.8℃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5.2℃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5.2℃
  • 구름많음보은7.3℃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7.5℃
  • 구름많음금산10.8℃
  • 구름많음9.9℃
  • 흐림부안8.5℃
  • 흐림임실8.4℃
  • 구름많음정읍8.4℃
  • 구름많음남원10.0℃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10.6℃
  • 구름많음순창군10.9℃
  • 구름많음북창원11.4℃
  • 구름많음양산시11.0℃
  • 흐림보성군7.4℃
  • 흐림강진군8.9℃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8.2℃
  • 흐림고흥6.6℃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8.2℃
  • 구름많음광양시9.2℃
  • 흐림진도군10.6℃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11.9℃
  • 구름많음문경10.6℃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7.6℃
  • 구름많음구미10.7℃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12.0℃
  • 구름많음밀양9.5℃
  • 흐림산청9.8℃
  • 구름많음거제11.4℃
  • 구름많음남해8.3℃
  • 구름많음10.7℃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막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막는다

487개 공공기관 등 출자회사 관련 규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107개 기관에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마련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마련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 등을 운영했고 최근 3년간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 등으로 파악돼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를 형식적이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