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구름많음속초25.5℃
  • 구름많음27.6℃
  • 흐림철원26.8℃
  • 구름많음동두천26.6℃
  • 흐림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5.8℃
  • 구름많음춘천27.7℃
  • 천둥번개백령도21.2℃
  • 구름많음북강릉27.1℃
  • 구름많음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7.1℃
  • 흐림서울26.9℃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울릉도25.2℃
  • 흐림수원27.4℃
  • 구름많음영월31.0℃
  • 구름많음충주29.1℃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울진26.5℃
  • 구름많음청주29.8℃
  • 구름많음대전30.2℃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안동31.1℃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포항31.3℃
  • 흐림군산27.8℃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전주28.6℃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목포28.0℃
  • 흐림여수25.4℃
  • 박무흑산도23.8℃
  • 흐림완도27.5℃
  • 흐림고창28.9℃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8.8℃
  • 흐림28.9℃
  • 구름많음제주32.3℃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7.8℃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진주27.0℃
  • 흐림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9.2℃
  • 흐림인제29.1℃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정선군29.5℃
  • 구름많음제천27.4℃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8.4℃
  • 흐림보령26.8℃
  • 흐림부여27.6℃
  • 구름많음금산29.6℃
  • 구름많음29.2℃
  • 흐림부안28.7℃
  • 흐림임실26.6℃
  • 흐림정읍28.9℃
  • 흐림남원28.5℃
  • 흐림장수26.3℃
  • 흐림고창군28.4℃
  • 구름많음영광군29.0℃
  • 구름많음김해시29.4℃
  • 흐림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30.3℃
  • 구름많음보성군28.1℃
  • 흐림강진군27.2℃
  • 흐림장흥27.0℃
  • 흐림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9.3℃
  • 흐림의령군30.0℃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광양시26.7℃
  • 흐림진도군27.0℃
  • 흐림봉화28.3℃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많음청송군30.8℃
  • 구름많음영덕30.3℃
  • 구름많음의성31.2℃
  • 구름많음구미30.3℃
  • 구름많음영천31.1℃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거창28.7℃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밀양30.1℃
  • 구름많음산청28.6℃
  • 구름많음거제26.2℃
  • 흐림남해28.1℃
  • 구름많음29.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 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에이(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26일 “전세계(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지침(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