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2.9℃
  • 맑음13.7℃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5.9℃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14.7℃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5.5℃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6.5℃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8℃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6.9℃
  • 맑음홍성(예)16.6℃
  • 맑음14.7℃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10.5℃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3.3℃
  • 맑음15.0℃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7.6℃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3.7℃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5.5℃
  • 맑음18.3℃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10,835원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10,835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대비 118%…올해 대비 584원 인상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10,835원 결정

 

2022년 생활임금이 시급 10,835원으로 확정됐다.

전라북도는 30일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0,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전라북도는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적용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