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속초-2.3℃
  • 맑음-5.3℃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8.4℃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6.2℃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3.8℃
  • 구름많음울릉도0.3℃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3.1℃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2.1℃
  • 구름많음포항0.1℃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0.5℃
  • 구름조금전주-2.1℃
  • 구름많음울산0.6℃
  • 구름조금창원1.2℃
  • 구름조금광주0.4℃
  • 구름조금부산2.8℃
  • 구름많음통영3.3℃
  • 구름조금목포1.2℃
  • 흐림여수0.9℃
  • 흐림흑산도2.7℃
  • 구름많음완도3.3℃
  • 구름조금고창0.4℃
  • 구름많음순천-0.9℃
  • 맑음홍성(예)-3.3℃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많음고산6.3℃
  • 구름많음성산6.3℃
  • 흐림서귀포9.0℃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강화-6.6℃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6.5℃
  • 맑음정선군-4.6℃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1.7℃
  • 맑음금산-2.2℃
  • 맑음-3.2℃
  • 구름조금부안0.2℃
  • 맑음임실-2.2℃
  • 구름조금정읍-1.0℃
  • 맑음남원-0.5℃
  • 구름조금장수-2.9℃
  • 구름조금고창군
  • 구름조금영광군0.6℃
  • 구름조금김해시1.3℃
  • 구름조금순창군-1.1℃
  • 구름조금북창원1.9℃
  • 구름조금양산시3.4℃
  • 구름많음보성군1.4℃
  • 흐림강진군0.8℃
  • 흐림장흥0.9℃
  • 흐림해남1.1℃
  • 흐림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1.5℃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많음광양시0.8℃
  • 흐림진도군1.5℃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0.5℃
  • 맑음의성-1.1℃
  • 구름조금구미-1.0℃
  • 구름많음영천-1.0℃
  • 구름많음경주시0.2℃
  • 구름조금거창0.4℃
  • 구름조금합천-1.6℃
  • 구름많음밀양1.8℃
  • 구름조금산청0.5℃
  • 구름많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2.5℃
  • 구름많음2.9℃
국민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했는데 근무경력 허위신고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했는데 근무경력 허위신고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중앙행심위,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인정신청과 근무경력 신고는 처분 근거가 서로 달라”

국민권익위원회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기술인이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로 신청한 행위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로 판단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건축 고급기술인으로 등록돼 있는 교육청 공무원 ㄱ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받고 내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건설기술인 교육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시간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ㄱ씨는 법정교육시간 70시간을 초과해 89시간을 이수한 상태였는데 착오로 이수하지 않은 2과목 6시간을 포함해 신청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35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35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경력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ㄱ씨가 교육이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며 근무경력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ㄱ씨는 “단순 실수로 2과목 6시간을 신청했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이수시간(70시간)을 초과해 이수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건설기술인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이 근거로 제시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적극 구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