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구름많음속초25.8℃
  • 흐림26.6℃
  • 흐림철원26.9℃
  • 구름많음동두천26.1℃
  • 흐림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6.2℃
  • 흐림춘천27.2℃
  • 비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7.9℃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동해27.4℃
  • 흐림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8.9℃
  • 박무울릉도24.9℃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영월28.4℃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산27.1℃
  • 맑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안동29.8℃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9.6℃
  • 구름많음전주29.0℃
  • 흐림울산28.6℃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7.6℃
  • 흐림여수24.9℃
  • 박무흑산도25.3℃
  • 흐림완도27.8℃
  • 흐림고창27.4℃
  • 흐림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제주32.5℃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7.8℃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인제28.7℃
  • 흐림홍천28.0℃
  • 구름많음태백28.6℃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부여29.3℃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28.3℃
  • 구름많음부안28.0℃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8.5℃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장수26.3℃
  • 흐림고창군27.7℃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8.0℃
  • 구름많음북창원29.0℃
  • 흐림양산시29.8℃
  • 흐림보성군26.8℃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7.5℃
  • 흐림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9.0℃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영주27.7℃
  • 구름많음문경27.1℃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영덕30.0℃
  • 구름많음의성29.9℃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거창29.0℃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7.5℃
  • 흐림남해26.6℃
  • 구름많음28.8℃
농림축산식품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2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적용

목줄 2미터 관련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여,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