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5.0℃
  • 흐림0.2℃
  • 흐림철원0.0℃
  • 구름조금동두천0.2℃
  • 맑음파주-1.3℃
  • 흐림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1.0℃
  • 맑음백령도2.4℃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7.0℃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3℃
  • 비울릉도7.8℃
  • 구름조금수원1.9℃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2.4℃
  • 구름많음서산1.1℃
  • 구름많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3.5℃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3.0℃
  • 흐림울산7.5℃
  • 흐림창원7.8℃
  • 흐림광주3.6℃
  • 흐림부산8.7℃
  • 흐림통영8.5℃
  • 흐림목포4.8℃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2.3℃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8.3℃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7.9℃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양평0.9℃
  • 구름많음이천1.3℃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7℃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2.3℃
  • 흐림1.9℃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7.7℃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6℃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6℃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8.8℃
  • 흐림8.5℃
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효과

 

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