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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목불일치 일제정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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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여군, 지목불일치 일제정비 박차

부여군청

 

부여군은 적극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국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지목불일치 정비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목불일치 정비사업은 농지법(1973년) 및 산지법(1963년)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건축 준공 이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부상 전·답·임야인 토지에 대해 실제 사용하는 지목에 맞게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과거 항공사진·과세대장·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해 사업대상 510필지를 확정했다.

그동안 농지에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등 불편사항을 초래했다. 부여군은 이번 지목 현실화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지난 7월부터 읍면별로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104건을 처리해 20%의 달성률을 기록했으며, 12월까지 나머지 필지도 정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목불일치 지역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군민의 요청이 있기 전 앞서가는 적극행정 차원의 지적행정을 실현해 군민을 위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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