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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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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주민이(e)직접’2.8.(화)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주민e직접’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 주민조례발안법)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함께,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개통식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개정 시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면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라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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