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속초-2.9℃
  • 맑음-10.6℃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9℃
  • 맑음대관령-10.5℃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3.7℃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7.4℃
  • 맑음울릉도-0.4℃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7.0℃
  • 맑음울진-2.7℃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2.0℃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1.2℃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1.7℃
  • 맑음통영-2.3℃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여수-1.5℃
  • 구름많음흑산도1.7℃
  • 맑음완도-0.8℃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6.7℃
  • 맑음-8.5℃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많음고산3.5℃
  • 맑음성산1.9℃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6℃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11.7℃
  • 흐림보은-7.5℃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0℃
  • 맑음-6.3℃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7.8℃
  • 흐림정읍-3.9℃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1℃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5.8℃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1.6℃
  • 맑음-4.8℃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