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화)

  • 흐림속초24.0℃
  • 흐림29.5℃
  • 흐림철원28.5℃
  • 흐림동두천27.7℃
  • 흐림파주26.8℃
  • 흐림대관령25.5℃
  • 흐림춘천30.2℃
  • 안개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4.8℃
  • 흐림강릉26.0℃
  • 구름많음동해25.6℃
  • 흐림서울30.4℃
  • 흐림인천29.2℃
  • 흐림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30.6℃
  • 구름많음영월28.1℃
  • 흐림충주29.3℃
  • 흐림서산29.3℃
  • 구름많음울진25.0℃
  • 구름많음청주31.8℃
  • 흐림대전30.5℃
  • 맑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29.7℃
  • 맑음상주29.1℃
  • 구름많음포항29.8℃
  • 흐림군산30.3℃
  • 구름많음대구30.5℃
  • 구름많음전주30.2℃
  • 구름많음울산28.5℃
  • 구름많음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9.3℃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흑산도23.6℃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29.7℃
  • 구름많음순천25.9℃
  • 흐림홍성(예)30.0℃
  • 흐림30.1℃
  • 흐림제주27.4℃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7.2℃
  • 흐림강화26.4℃
  • 구름많음양평30.1℃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8.2℃
  • 흐림홍천28.4℃
  • 구름많음태백26.6℃
  • 흐림정선군26.5℃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보은28.2℃
  • 흐림천안29.9℃
  • 흐림보령27.8℃
  • 흐림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9.5℃
  • 흐림29.0℃
  • 구름많음부안30.2℃
  • 맑음임실28.3℃
  • 구름많음정읍30.1℃
  • 맑음남원29.4℃
  • 구름많음장수27.9℃
  • 구름많음고창군29.7℃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7.8℃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5.4℃
  • 구름많음의령군28.4℃
  • 맑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6.5℃
  • 구름많음진도군26.6℃
  • 흐림봉화26.7℃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7.1℃
  • 구름많음청송군29.6℃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30.8℃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29.9℃
  • 맑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9.0℃
  • 구름많음밀양29.4℃
  • 맑음산청27.4℃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5.3℃
  • 구름많음26.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심사 불편을 줄인다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에서 4년으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직접 확보'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하여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므로,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연장 및 영구장애 인정'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여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장애)에서 4개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 인정'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의 개정안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설치된 심사 기구이다.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안건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의 담당 실장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데에 이어 이번 개정은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인정하여 심사의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심사에서 제출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