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3.8℃
  • 구름많음16.0℃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7.2℃
  • 맑음백령도15.0℃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3.8℃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7.3℃
  • 구름많음원주15.2℃
  • 비울릉도10.4℃
  • 맑음수원17.2℃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3℃
  • 맑음서산17.4℃
  • 흐림울진10.8℃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추풍령12.2℃
  • 흐림안동11.3℃
  • 흐림상주12.8℃
  • 흐림포항11.0℃
  • 맑음군산13.4℃
  • 흐림대구11.3℃
  • 맑음전주16.8℃
  • 흐림울산10.4℃
  • 흐림창원13.0℃
  • 맑음광주18.3℃
  • 비부산11.6℃
  • 흐림통영14.3℃
  • 박무목포15.7℃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2℃
  • 맑음17.3℃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강화17.7℃
  • 구름많음양평17.1℃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6.2℃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2.1℃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7.3℃
  • 구름많음금산16.2℃
  • 맑음17.0℃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1℃
  • 흐림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2℃
  • 흐림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2.7℃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11.9℃
  • 흐림구미13.4℃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4.2℃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1.6℃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3.2℃
  • 맑음남해17.6℃
  • 흐림12.2℃
광양시 김경호 부시장,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현장 방문 격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김경호 부시장,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현장 방문 격려

광양시청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이 1월 27일 오전 11시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현장인 성호 1·2차 아파트를 방문해 종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25일 ‘3차 긴급재난생활비(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 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오는 1월 28일까지 광양읍, 중마·광영·금호동, 옥곡(덕진 광양의 봄), 골약(성황 푸르지오) 등에서 신청요일제를 통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해 빠른 배부를 추진한다.

긴급재난생활비는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필요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지급현장을 찾은 김경호 부시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시민 여러분이 긴급재난생활비를 조기에 사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 회복과 생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청 방문 시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