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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사전심사로 성실신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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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26 08:01
  • 조회수 259
국세청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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