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화)

  • 구름많음속초25.2℃
  • 흐림31.7℃
  • 구름많음철원30.7℃
  • 구름많음동두천30.9℃
  • 구름많음파주29.8℃
  • 구름많음대관령27.5℃
  • 흐림춘천31.3℃
  • 비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6.3℃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많음서울31.5℃
  • 흐림인천28.6℃
  • 구름많음원주31.9℃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영월30.7℃
  • 구름많음충주32.1℃
  • 구름많음서산31.8℃
  • 구름많음울진26.2℃
  • 맑음청주32.3℃
  • 흐림대전31.5℃
  • 흐림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1.1℃
  • 구름많음상주30.8℃
  • 구름많음포항29.8℃
  • 흐림군산32.1℃
  • 구름많음대구33.2℃
  • 흐림전주32.3℃
  • 구름많음울산31.1℃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광주32.2℃
  • 흐림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2.3℃
  • 구름많음순천28.2℃
  • 흐림홍성(예)31.5℃
  • 구름많음30.6℃
  • 맑음제주28.9℃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서귀포29.4℃
  • 구름많음진주29.9℃
  • 흐림강화26.9℃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이천32.4℃
  • 구름많음인제31.9℃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태백28.6℃
  • 흐림정선군31.2℃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보은29.9℃
  • 구름많음천안30.5℃
  • 흐림보령31.3℃
  • 흐림부여31.3℃
  • 구름많음금산31.4℃
  • 흐림30.8℃
  • 구름많음부안32.7℃
  • 구름많음임실30.7℃
  • 구름많음정읍33.5℃
  • 흐림남원32.5℃
  • 흐림장수29.6℃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김해시29.8℃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1.3℃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9.3℃
  • 구름많음강진군30.9℃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해남30.5℃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30.4℃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8.7℃
  • 흐림영주28.9℃
  • 구름많음문경29.2℃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영덕29.6℃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구미31.4℃
  • 구름많음영천30.9℃
  • 구름많음경주시33.5℃
  • 구름많음거창30.5℃
  • 구름많음합천31.2℃
  • 구름많음밀양30.3℃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8.8℃
  • 구름많음28.2℃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영농폐기물 처리,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감액

2022년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준수사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②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이・통장 등)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며, 농관원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③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에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 온라인 작성)도 인정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업인들은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또는 간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작년보다 이른 3월 중순에 비대면 접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월 말까지 접수한 이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1월경에 농업인에 지급될 계획이다.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2월 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기환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