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맑음속초13.5℃
  • 맑음12.2℃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3.1℃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영월12.6℃
  • 구름많음충주13.1℃
  • 맑음서산12.3℃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청주14.8℃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추풍령10.8℃
  • 흐림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2.8℃
  • 비포항15.1℃
  • 맑음군산13.8℃
  • 흐림대구12.4℃
  • 흐림전주14.0℃
  • 구름많음울산17.9℃
  • 흐림창원19.0℃
  • 비광주12.6℃
  • 흐림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0℃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2.0℃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2.8℃
  • 맑음13.4℃
  • 비제주21.5℃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20.5℃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4.1℃
  • 흐림인제10.5℃
  • 맑음홍천12.2℃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2.3℃
  • 구름많음보은13.8℃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2.5℃
  • 구름많음14.5℃
  • 구름많음부안12.9℃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1.0℃
  • 구름많음김해시19.4℃
  • 구름많음순창군12.1℃
  • 구름많음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많음보성군18.4℃
  • 구름많음강진군15.5℃
  • 구름많음장흥16.4℃
  • 구름많음해남13.8℃
  • 구름많음고흥18.2℃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진도군11.9℃
  • 흐림봉화11.0℃
  • 구름많음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3.8℃
  • 흐림청송군10.8℃
  • 구름많음영덕15.1℃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11.5℃
  • 구름많음경주시13.9℃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3.5℃
  • 흐림밀양17.9℃
  • 흐림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8.7℃
  • 비18.7℃
고용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새해 안전보건계획, 세우셨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2021. 1. 1.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제도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 안내와 함께 이행을 수차례 지도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