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속초3.7℃
  • 맑음-0.1℃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5.9℃
  • 구름많음창원5.3℃
  • 맑음광주5.0℃
  • 구름많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조금목포2.4℃
  • 구름많음여수5.6℃
  • 맑음흑산도6.0℃
  • 구름조금완도8.6℃
  • 맑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2.3℃
  • 맑음홍성(예)2.4℃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9.1℃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많음성산9.6℃
  • 구름많음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0℃
  • 맑음2.5℃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3.6℃
  • 구름많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3.3℃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7.1℃
  • 구름많음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5.1℃
  • 흐림장흥5.7℃
  • 구름많음해남5.0℃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2.4℃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4.3℃
  • 흐림거제6.1℃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7.1℃
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까지...설 연휴 방역수칙 준수 당부

 

화순군이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전남도 내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은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9시로 제한된다. 학원,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이면 된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개최할 수 있고,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3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독서실·학원·대형마트·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취식이 가능하고 비말 감염이 높은 식당·카페·헬스장·PC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이 단독 이용할 수 있다.

감염 취약 분야 선제검사는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요양병원·요양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종사자는 주 2회 검사(PCR 주1회·신속검사키트1회)를 실시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광주의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지역 확진자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빠른 진단검사 받기,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화순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