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맑음속초2.5℃
  • 흐림-4.6℃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0.9℃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대관령-5.5℃
  • 흐림춘천-4.2℃
  • 구름많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0.3℃
  • 구름많음서울0.3℃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2.9℃
  • 구름많음수원-0.2℃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0.6℃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0.2℃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1.4℃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1.4℃
  • 구름많음대구-0.9℃
  • 비전주1.1℃
  • 맑음울산0.2℃
  • 구름조금창원0.6℃
  • 흐림광주1.9℃
  • 구름조금부산2.9℃
  • 구름조금통영2.1℃
  • 구름조금목포1.2℃
  • 구름조금여수1.4℃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완도-0.7℃
  • 흐림고창3.4℃
  • 구름많음순천-3.9℃
  • 비홍성(예)-0.4℃
  • 구름많음-0.9℃
  • 맑음제주4.2℃
  • 구름조금고산6.4℃
  • 맑음성산1.8℃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3.8℃
  • 구름많음강화-0.5℃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2.9℃
  • 흐림정선군-5.4℃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0.6℃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보령0.7℃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0.3℃
  • 구름많음-0.9℃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1.1℃
  • 흐림순창군0.1℃
  • 구름많음북창원0.6℃
  • 구름조금양산시-1.4℃
  • 구름조금보성군-2.4℃
  • 구름조금강진군-3.9℃
  • 구름조금장흥-5.6℃
  • 맑음해남-5.0℃
  • 맑음고흥-3.8℃
  • 구름조금의령군-5.2℃
  • 흐림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2℃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6.9℃
  • 흐림영주-3.1℃
  • 맑음문경-1.2℃
  • 흐림청송군-5.4℃
  • 맑음영덕1.0℃
  • 흐림의성-3.6℃
  • 구름많음구미-0.4℃
  • 맑음영천-3.5℃
  • 구름조금경주시-4.0℃
  • 흐림거창0.6℃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밀양-1.6℃
  • 구름조금산청-1.3℃
  • 구름조금거제-0.6℃
  • 구름조금남해2.7℃
  • 구름많음-2.7℃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내가 살린다

2017년 첫 발의 후 4년 만에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시행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는 할 수 없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자에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고,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은 기부도 불가하다.

기부자에게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지역사랑 상품권 등)과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여,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금단계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 등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했다.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했다.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금의 모금과 홍보, 통계 등에 관한 One-stop Service가 제공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7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7월, 5명의 의원(한병도 외 4명)이 발의하면서 재논의 됐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하고,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예정이다.” 라며, “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