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1.6℃
  • 박무-0.6℃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3.9℃
  • 맑음대관령6.5℃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9.9℃
  • 구름많음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0.6℃
  • 구름많음서울7.2℃
  • 구름많음인천9.2℃
  • 맑음원주0.9℃
  • 구름조금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5.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8℃
  • 구름많음서산7.4℃
  • 맑음울진8.0℃
  • 연무청주5.6℃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7.9℃
  • 연무대구5.1℃
  • 구름조금전주9.0℃
  • 흐림울산13.4℃
  • 맑음창원10.0℃
  • 흐림광주12.3℃
  • 구름많음부산14.1℃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9.0℃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많음순천5.8℃
  • 구름많음홍성(예)9.2℃
  • 맑음2.1℃
  • 구름조금제주13.5℃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진주5.3℃
  • 구름많음강화7.8℃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2℃
  • 흐림인제2.0℃
  • 구름조금홍천0.2℃
  • 맑음태백6.8℃
  • 흐림정선군2.0℃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3.8℃
  • 맑음5.5℃
  • 구름많음부안8.8℃
  • 흐림임실6.2℃
  • 맑음정읍11.4℃
  • 흐림남원7.8℃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1.9℃
  • 흐림순창군7.1℃
  • 맑음북창원10.1℃
  • 구름많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9.0℃
  • 박무10.4℃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2년 보조사업 신청, 변경된 지침 우선 확인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했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했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산림청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