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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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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연천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

연천군청

 

연천군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적용 대상을 단독주택과 상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일반 주택 지역도 재활용품 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 및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별도 구분 배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유사 품목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을 받아왔고 연간 7.8만t의 폐페트와 재생원료를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수입해왔다.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할 경우 연간 2.9만t에서 10만t으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해 의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투명패트병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가 시행됐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연천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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