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6.4℃
  • 안개1.1℃
  • 흐림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2.7℃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3℃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7℃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동해7.1℃
  • 박무서울4.7℃
  • 박무인천3.6℃
  • 구름많음원주3.2℃
  • 비울릉도7.4℃
  • 박무수원4.4℃
  • 흐림영월2.5℃
  • 흐림충주4.1℃
  • 맑음서산4.2℃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6℃
  • 박무대전6.3℃
  • 흐림추풍령4.0℃
  • 박무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3℃
  • 구름많음군산5.9℃
  • 구름많음대구5.5℃
  • 박무전주7.6℃
  • 흐림울산7.6℃
  • 박무창원6.1℃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많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7.1℃
  • 박무목포7.4℃
  • 박무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9.6℃
  • 맑음완도9.6℃
  • 흐림고창7.1℃
  • 구름많음순천4.8℃
  • 박무홍성(예)6.2℃
  • 흐림4.7℃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3.1℃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3.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6.9℃
  • 구름조금부여2.6℃
  • 흐림금산5.7℃
  • 흐림5.1℃
  • 흐림부안8.1℃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남원5.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5.4℃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6.0℃
  • 구름많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9.1℃
  • 흐림봉화1.2℃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많음문경1.7℃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4.4℃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4.1℃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2.9℃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밀양5.1℃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남해5.8℃
  • 구름많음5.2℃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환영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 상승효과 뒷받침”

전라남도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에서 발급한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에서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이 개별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봤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금을 제공,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이다.

또 모은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 개정으로 기부자는 최고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기부자에게 답례로 기부금의 30% 한도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어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전남도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전남사랑도민증’을 지난 7월부터 발급하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고향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 향우를 위한 것이다.

‘전남사랑 도민증’을 가진 향우는 도내 주요 관광지와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고향 농수산물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큰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돼 향우와 도민을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전남사랑도민증’ 제도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밀접하게 연계돼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우의 고향사랑 정신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