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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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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동지역 신청 지목에 농지, 임야 외에 “묘지”추가

김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1월 4일자 법 개정으로 동지역 신청지목에 “묘지”가 추가되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 대상이지만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되어 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다행히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묘지도 특별조치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지금까지 동지역에 위치한 묘지를 등기하지 못한 경우 법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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