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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작물 생산장비 농가당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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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도, 농작물 생산장비 농가당 최대 240만원 지원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와 협력사업 진행…10월 13∼11월 3일 읍면동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농작물 생산장비 지원 협력사업 신청이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영농 집중 시기에 맞춰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기계 및 편의장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 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을 예년보다 5개월 앞당겨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대상 농기계는 농가 1곳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업 편의장비의 경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편의장비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세대원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수요 대상 농기계별로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고, 내년 1~2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농작업 편의 장비를 적기에 공급해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농작물 생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180억 원을 들여 편의장비(휴대용 전동가위, 관리기 등) 4,236대, 대행용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357대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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