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수)

  • 흐림속초23.7℃
  • 흐림25.2℃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7.6℃
  • 흐림파주26.8℃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5.2℃
  • 비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8.6℃
  • 흐림인천26.5℃
  • 흐림원주28.4℃
  • 박무울릉도24.1℃
  • 흐림수원28.1℃
  • 구름많음영월23.8℃
  • 흐림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청주28.8℃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6.4℃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3.7℃
  • 맑음목포25.6℃
  • 박무여수24.4℃
  • 안개흑산도22.2℃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7.5℃
  • 흐림27.1℃
  • 맑음제주27.0℃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6.2℃
  • 흐림진주25.1℃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6.0℃
  • 흐림이천26.8℃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4.0℃
  • 흐림보은26.3℃
  • 흐림천안27.5℃
  • 흐림보령27.9℃
  • 흐림부여27.2℃
  • 흐림금산26.3℃
  • 흐림27.2℃
  • 구름많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4.5℃
  • 구름많음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문경25.0℃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6.7℃
  • 흐림영천26.0℃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4.7℃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 안정성 확보

1. 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 체계적 사업 관리 가능'

문체부와 교육부는 2008년부터 공동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예술가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8,55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 5,040명이 교원과 협력해 문화예술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①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②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예술강사의 교육환경 지속적 개선 추진'

문체부는 그동안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2년 34억 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