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8.4℃
  • 맑음6.9℃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5.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6.3℃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9.0℃
  • 안개인천6.7℃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7.5℃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9.6℃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8.0℃
  • 흐림목포7.2℃
  • 맑음여수10.7℃
  • 안개흑산도7.5℃
  • 맑음완도8.7℃
  • 흐림고창7.7℃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6.3℃
  • 맑음6.2℃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8.6℃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1℃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1℃
  • 맑음7.5℃
  • 흐림부안8.7℃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5.6℃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9.8℃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8.0℃
  • 맑음6.4℃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투사망 군인, 위험직무 순직 경찰·소방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결정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되어,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며,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