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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광역의원 선거구 지키기 경남도 4개 군 군수·도의원 공동 대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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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창녕군, 광역의원 선거구 지키기 경남도 4개 군 군수·도의원 공동 대응 협력

함안·창녕·고성·거창 선거구 지키기 본격 돌입 공동 간담회 28일 창녕서 가져

28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4개 군 군수 및 도의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남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2022년 치러질 선거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군수 및 도의원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 간담회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와 4개 군 도의원 8명이 참석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군에서는 4개 군수 공동기자회견, 대군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며 향후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군민서명서를 국회와 10월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협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이며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이 요건을 적용하면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 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각 1개씩은 존폐될 위기에 처한다.

한정우 군수는 “헌재의 결정은 표의 등가성만을 생각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지 않은 판단”이라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촌지역을 지키기를 위해 기존 선거구가 2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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