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속초10.8℃
  • 맑음20.0℃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9.9℃
  • 박무백령도5.8℃
  • 박무북강릉12.7℃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3.0℃
  • 연무서울16.6℃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2℃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5.9℃
  • 연무울산14.5℃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8.4℃
  • 연무부산15.1℃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5.1℃
  • 박무흑산도9.4℃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8.5℃
  • 구름많음제주14.5℃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8.1℃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9.0℃
  • 맑음19.1℃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8.0℃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17.6℃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20.9℃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7.0℃
  • 맑음15.7℃
환경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월 6일 확정·공포

환경부

 

환경부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雨水吐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