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17.7℃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8.9℃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대관령15.0℃
  • 구름많음춘천18.4℃
  • 박무백령도9.4℃
  • 구름많음북강릉17.6℃
  • 흐림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5.8℃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인천15.8℃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영월19.1℃
  • 흐림충주19.5℃
  • 맑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대구18.0℃
  • 구름많음전주18.7℃
  • 박무울산15.6℃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광주18.6℃
  • 흐림부산17.3℃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7.3℃
  • 구름많음여수16.5℃
  • 구름많음흑산도14.3℃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고창15.8℃
  • 구름많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5℃
  • 구름많음18.8℃
  • 구름많음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5.6℃
  • 흐림강화13.7℃
  • 맑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인제16.1℃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8.0℃
  • 흐림제천16.1℃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천안18.7℃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금산17.1℃
  • 맑음19.7℃
  • 맑음부안16.8℃
  • 흐림임실17.5℃
  • 구름많음정읍16.6℃
  • 흐림남원18.7℃
  • 흐림장수14.8℃
  • 맑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8.5℃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4.9℃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의성16.7℃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7.0℃
  • 흐림밀양19.3℃
  • 흐림산청16.8℃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6.1℃
  • 흐림17.9℃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중앙행심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 아냐"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부터 관리소장 ㄱ씨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ㄱ씨는 관리회사가 2019년 1월 1일에 직접 채용한 근로자였다.

관리회사는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ㄱ씨의 근로계약조건 등에 대한 유지를 약속받은 후 빌딩과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10월 1일 ㄱ씨를 퇴사 처리했다.

이후 빌딩 건축주는 2020년 1월 1일 관리회사에 다시 위탁관리를 요청했고 관리회사는 ㄱ씨를 재고용해 계속 이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관리회사가 ㄱ씨를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켰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리회사는 ㄱ씨가 처음 고용된 때부터 같은 조건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에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월 6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빌딩 건축주가 ㄱ씨를 직접 고용해 건물관리를 하겠다는 요청을 관리회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관리회사가 ㄱ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또 ㄱ씨는 이직 전 동일한 근무지와 업무를 같은 근로조건에서 수행했고, 건축주가 위탁관리를 요청하자 관리회사가 ㄱ씨를 재고용 해 채용 시부터 행정심판 청구 시까지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리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준 사업주가 형식적 이직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부당한 행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