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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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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운영자금도 융자

도민 부담 완화 위해 기존 시설개선자금과 함께 추가 지원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대상을 기존 시설 개선 희망 업소에서 운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업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시설개선자금만 융자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에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 등 업소 운영이 어려운 영업자도 융자 혜택을 받도록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품위생업소 대상 융자사업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 종업원 고용 인건비,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등이다.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과 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천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HACCP 업소 4억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천만 원까지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업소당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3월 식품진흥기금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에서 운영자금도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니 융자가 필요한 도민이 요긴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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